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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285 · 제22대 · 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8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60조에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과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도록 명시됨. 현행 수출허가 제도를 통해 국회에서 우려하는 국제평화, 국제관계의 악화 여부 등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나, 전투장비 및 탄약, 무기 수출 등을 수출하여 무기를 수출한 상대국과 관계가 악화되어 국익에 악영향을 끼쳐도 국회는 이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미국의 사례는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 AECA)」에 따라 대통령은 대외 군사 거래에 대하여 의회에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미국 의회가 ‘무기 거래 비승인 공동 결의안(Joint Resolution of disapporval)’을 채택하면 미국 정부는 수출허가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의 무기 수출허가권과 국회 동의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방위사업법」 제57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57조제6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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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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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28발의·제출
  2. ✓2024-08-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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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병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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