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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3277 · 제22대 · 법률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8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회사로,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001년 리츠 도입 이후 리츠 자산이 100조원에 육박하고 개인 투자자들도 40만명 이상으로 성장하였지만, 지역 특화 투자 및 상품 다양성 확대를 통하여 리츠에 대한 투자자들의 참여를 보다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을 제공하는 현행 방식의 예외로서 지역상생리츠를 도입하여 리츠 투자이익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제공되도록 주식 청약을 해당 지역 주민에 우선적으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에 이바지하고자 함. 한편, 리츠 영업 인가 후 2년 이내 공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위기ㆍ고금리 등으로 국민들의 투자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경우 부실 투자 또는 공모 미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식공모 시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주식 분산 시기를 공모 시점으로 함으로써 투자자가 자산 현황, 자금조달 여건 등을 충분히 판단하고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리츠 산업 발전 및 국민소득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공모 의무기한을 영업인가를 받은 날 등으로부터 3년 내로 하고, 지역상생리츠를 도입하여 지역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8제2항 및 제3항 등). 나. 부동산 투자회사의 1인당 주식 소유한도 제한을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모를 완료한 시점부터 적용함(안 제15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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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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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28발의·제출
  2. ✓2024-08-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4-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5-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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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새로운미래1명
  • 염태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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