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균형투자 정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비수도권 벤처투자회사와 조합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벤처투자 비중 격차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행법이 지역 균형투자 정책 수립 의무만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시책과 지원수단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 균형투자 정책을 수립할 때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현황 조사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비수도권 지역에 본점을 둔 벤처투자회사와 주된 사무소를 둔 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지역 벤처투자 촉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원의 기준·방법 및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이며, 지역 균형투자 정책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역 균형투자 활성화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책에 포함할 구체적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정책에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현황 및 여건 조사·분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비수도권 소재 벤처투자회사·조합의 육성 방안, 민관 협력 방안을 포함해야 합니다.
- 현행
정책 수립·시행과 관련한 관계 기관 협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책 수립·시행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 현행
비수도권 지역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비수도권 지역에 본점을 둔 벤처투자회사와 주된 사무소를 둔 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벤처투자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지역 벤처투자 촉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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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5-13발의·제출
- 2026-05-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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