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3299 · 제22대 · 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하여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ㆍ소요시기 및 소요량, 방위산업육성효과, 비용 대비 효과 등에 대하여 조사ㆍ분석 등 선행연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방법을 결정하고 있음. 이는 소요제기된 전력에 대한 소요결정 단계에서 작성하는 전력소요서(안)의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한편, ‘소요제기-소요결정-선행연구’라는 순차적 과정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 대기 소요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소요제기-선행연구-소음검증’ 등을 통합하는 소요기획절차를 마련하여 검토단계에 소요되는 기간을 축소(6.8년 소요→2.7년 목표)하고 중복되는 항목을 최소화함으로써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요결정 단계에서 국방정책, 국방과학기술, 방위사업 등 획득전반에 미치는 영향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요의 완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08-28발의·제출
- 2024-08-29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15소관위원회 상정
- 2024-11-2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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