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의 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활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관련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용 규모가 확대되면서 시·군·구의 업무 부담이 늘었으나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시·군·구의 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조직을 둘 수 있습니다.
전담조직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요 파악 및 운영·관리, 근로계약 체결에 필요한 절차의 대행, 관련 기관·단체와의 업무 협의·조정 등을 수행합니다.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조직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0조의3을 신설하여 시·군·구의 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전담조직의 업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전담조직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요 파악 및 운영·관리,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절차의 대행, 관련 기관·단체와의 업무 협의·조정, 그 밖에 시·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13발의·제출
- 2026-05-1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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