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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3347 · 제22대 · 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9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6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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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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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29발의·제출
  2. ✓2024-08-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9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1-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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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박정하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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