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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4.12.02 본회의 · 공포 완료

2203344 · 제22대 · 법률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9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사회보장제도 대상 및 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생애주기별 교육ㆍ고용ㆍ주거ㆍ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위험 대응을 위한 욕구 맞춤형 서비스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지출규모가 증가하여 사회보장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나, 사회보장 지속가능성을 관리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및 관리, 사회보장 여건을 분석하기 위한 사회보장재정 관련 통계의 산출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제도 시범사업의 실시,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근거 기반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 중인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통계 산출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 분석 및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제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다.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정확성 향상을 위하여 재정추계를 실시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대해 자료의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주요 사회보장제도 재정추계 시기 및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계 시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종전 2년에서 적어도 3년 이내로 조정함(안 제30조의3 신설 및 제5조제4항 삭제). 라. 국가승인통계로 산출하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제출 중인 사회보장지출 통계의 산출ㆍ관리 근거를 명문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보장지출 통계 산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 마. 기존의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민간위탁 규정을 개정하여 사회보장제도 평가 등 법 개정을 통해 추가되는 업무들에 대해 전문성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의 체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위탁 규정을 기존 제32조의2에서 보칙(제7장)으로 이동하고 제44조를 신설함(안 제44조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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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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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4-12-02본회의 상정
  3. ✓2024-12-02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4-12-13정부 이송
  5. ✓2024-12-20공포20591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2024-12-02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95.3%
(투표 참여 286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9.7% · 285표기권 0.3%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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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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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안상훈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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