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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940 · 제22대 · 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8일 국회 페이지 ↗
사회보장급여를 신청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직권과 신청을 병행하도록 하는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주의 원칙으로 규정하여, 급여가 필요하고 받을 의사가 있어도 신청하지 못해 수급자격이 있는 국민이 배제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수급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보장기관은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필요한 사회보장급여가 적절히 지급되도록 해야 합니다.제4조제1항
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제4조제2항
관계 법령에서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 또는 지원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권자로 확인되어 다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5조제4항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도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와 수급자격의 조사를 하도록 적용 범위가 넓어집니다.제6조, 제7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제4조제1항
개정안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지원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가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제4조제1항
- 현행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4조제2항
개정안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제4조제2항
- 현행
신설 조항이 없음.제5조
개정안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서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권자로 확인되어 다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제5조제4항 신설
- 현행
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사회보장 요구를 조사하여야 한다(제6조). 수급자격 조사도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제7조제1항
개정안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려는 경우 또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조사를 하도록 합니다.제6조,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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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5-1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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