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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338 · 제22대 ·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9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인의 얼굴을 특정 메신저를 통해 음란물과 불법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유포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음.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 중ㆍ고교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되어 있는바, 지난 n번방 사건 당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관련 제도의 정비가 미흡하여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였다고 볼 수 있겠음. 이에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타인을 대상으로 불법합성물(딥페이크)을 제작ㆍ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의2 및 제14조의2제4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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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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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29발의·제출
  2. ✓2024-08-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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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조국혁신당1명
  • 이수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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