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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3383 · 제22대 · 법률안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

2024년 8월 29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전력망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지만, 증가하는 발전설비의 양을 수용할 전력망이 부족하여 보급에 차질을 빚고 있음.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은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필수 요소이며, 특히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체계 및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사안임. 그러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979년 한국전력공사에 전력망 구축을 부과한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2003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개정되는 등 수 차례 관계 법령이 개정됐지만, 원전?화전 중심의 중앙집중형에너지체계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에너지체계로 급변하는 과정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음. 특히 한국전력공사 중심으로 전력설비를 확충하는 체계는 증가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적시에 활용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이에 국가가 주도하여 전력망을 확충하고, 주민수용성을 제고하는 등 신속한 전력망 확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임. 이를 위해 국가전력망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전력망 개발사업을 주도하게 하고,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토지보상, 주민지원 사업 절차를 개선하여 산업계 및 상업시설, 일반 가정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특히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로 전환하여 우리나라 탄소중립을 이끌고 미래형에너지체계로의 조기 전환을 유도하고자 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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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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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29발의·제출
  2. ✓2024-08-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2-1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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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조국혁신당1명
  • 김정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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