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에 쓰이는 국유재산도 민간투자 무상사용기간 및 소유·수익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민간투자사업용 국유재산을 준공 후 최대 50년까지 무상 사용·수익하도록 하면서 부대사업에는 사용·수익 기간 규정이 없어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함께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부대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사용기간 및 소유·수익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됩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제223호를 신설하며, 근거 법률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의2이고 특례유형은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입니다.
신설 특례의 존속기한은 2032년 12월 31일입니다.
이 법률안은 같은 날 발의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9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13발의·제출
- 2026-05-1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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