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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378 · 제22대 · 법률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9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정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국정조사계획서에 기재된 조사에 필요한 기간을 본회의가 승인함으로써 확정되고,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음(제9조). 이때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만 본회의에서 조사위원회로부터 중간보고를 받도록 하고 있을 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 이전에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받는 규정이 없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의 연장ㆍ중단과 관계없이 국회의장이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므로(제15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의 경우에도 본회의에서 중간보고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본회의 의결 이전에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활동기간 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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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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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29발의·제출
  2. ✓2024-08-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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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최기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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