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건설해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등에 넘기고 국가등이 총민간투자비를 나중에 지급하는 BT 방식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에 새로 도입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공성이 강한 시설을 민간의 자본력으로 신속히 건설하기 위해 BT 방식이 적합한 경우가 있어 새로운 방식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사회기반시설의 범위가 '병영시설'에서 '국방시설'로 넓어집니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송전사업자 포함)에 귀속되고, 총민간투자비를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나누어 지급하는 BT 방식이 추가됩니다.
부대사업을 위해 기부채납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기간이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수익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제21조의2
부대사업에서 실시협약상 적정 수익률을 넘는 초과수익이 발생하면 그 일부를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사용료 조정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쓸 수 있습니다.제21조의2제3항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이 민간투자사업자금에서 부대사업 자금까지 확대됩니다.제30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은 기존 방식만 규정되어 있으며 BT 방식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총민간투자비를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BT 방식이 추가됩니다.
- 현행
부대사업 시설의 기부채납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사용·수익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기부채납받은 부대시설은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수익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은 민간투자사업자금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보증대상이 민간투자사업자금(부대사업 자금을 포함한다)으로 확대됩니다.
- 현행
민간투자사업 총한도액 등은 임대형 민자사업을 대상으로 국회 의결을 받습니다.
개정안임대형 민자사업과 건설형 민자사업(송전사업자가 총민간투자비를 지급하는 사업 제외)에 대해 국회 의결 등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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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13발의·제출
- 2026-05-1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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