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3333 · 제22대 · 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행실적이 저조함. 이와 관련하여 도시 내 유휴부지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부지이고 그중에서도 주차장은 기존 주차장 부지와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낮은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생산이 가능한 설임.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입지로서 높은 잠재성을 지닌 주차장을 국가 정책적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주차장,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문서
회의록 6건
처리 경과
- 2024-08-29발의·제출
- 2024-08-30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
- 2025-04-0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05-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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