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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952 · 제22대 · 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3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4일 국회 페이지 ↗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회원 탈퇴나 동의 철회 등 권리행사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자료제출 거부 시 위법 사실 규명과 검사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회원 가입은 간소화하면서 탈퇴나 동의 철회는 복잡하게 설계하는 절차적 기만 행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령했으나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을 정해 제출을 다시 명령할 수 있습니다.

  2. 다시 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일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일당 100만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열람등요구의 방법과 절차는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이행강제금의 징수 업무는 대통령령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일당 1일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100만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열람등요구의 방법과 절차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아니하도록 해야 합니다.

    개정안

    열람등요구의 방법과 절차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복잡하거나 어렵지 아니하도록 해야 합니다.

  • 현행

    수탁자에 대해 제63조와 제63조의2 등이 준용됩니다.

    개정안

    수탁자에 대해 제63조의2와 제63조의3도 함께 준용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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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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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13발의·제출
  2. ✓2026-05-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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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6명
  • 진보당2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최혁진대표무소속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윤종오진보당
  • 정혜경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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