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4.11.14 본회의 · 공포 완료
2203337 · 제22대 · 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발진 추정 사고 증가로 사고 원인을 두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심화되면서 원인 규명을 신속ㆍ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근 장착이 의무화된 사고기록장치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자동차제작자 등이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치(이하 “사고기록추출장치”)를 독점 운영하고 있어 현재 기록정보 확인은 자동차제작자 등을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임. 한편 사고기록장치의 오류 가능성을 보완하고 사고 원인에 대한 입증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장하고, 운전자의 자발적 설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자 등이 사고기록추출장치를 시중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록정보의 활용성을 증진하는 한편 사고 원인을 신속ㆍ명확하게 규명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4항 및 제29조의4 신설 등).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4-11-0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4-11-14본회의 상정
- 2024-11-14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4-11-22정부 이송
- 2024-12-03공포2055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수정가결2024-11-14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투표율96.3%
(투표 참여 289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100.0% · 289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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