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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373 · 제22대 · 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9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현행법은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건축물 등 장애물의 설치 고도를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까지만 허용하는 등 비행안전구역 안의 건축물 등의 설치에 대하여 그 고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으며, 개발제한으로 인하여 도시 및 지역간 발전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한하여 군사작전의 실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실상 비행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비행안전구역에 대하여는 고도제한을 해제하여 시민들의 재산권을 회복하고 개발 지연에 따른 지역 공동화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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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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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29발의·제출
  2. ✓2024-08-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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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염태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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