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8941 · 제22대 · 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8일 국회 페이지 ↗
아동수당을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보장기관이 수급자격을 알 수 있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조사를 거쳐 지급하도록 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아동수당이 13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만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하면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밝히고, 이를 막아 국민 편의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아동수당 지급 신청 규정(제6조)을 삭제합니다.
보장기관이 조사 등을 거쳐 지급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의 보호자에게 수급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둡니다.제7조
수급 의사를 밝히지 않은 보호자는 아동수당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되, 정보를 제공받은 보호자가 수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 결정 통지 대상은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보호자등)으로 정합니다.제9조
지급 시기는 출생한 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1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합니다.제10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조
개정안지급 신청 규정을 삭제하고, 보장기관이 조사 등을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현행
지급 시기는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입니다.제10조제1항
개정안지급 시기는 수급아동이 출생한 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입니다.제10조제1항
- 현행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제10조제2항
개정안출생일 기준 소급 지급 규정 대신, 수급을 원하지 않았던 보호자가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철회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제10조제2항
- 현행
지급 결정 통지 대상은 아동수당지급신청자입니다.제9조제2항
개정안지급 결정 통지 대상은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보호자등)입니다.제9조제2항
- 현행
보호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질문을 거부하면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개정안신청 각하 규정을 삭제하고,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하면 아동수당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9조제3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5-1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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