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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3390 · 제22대 · 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9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약사는 대체조제한 내용을 가능한 빨리 의사, 치과의사에게 통보하고 있는데 사후통보의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해 효율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려 함. 약사가 대체조제한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했다면, 그 처방 의사, 치과의사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도록 함. 이는 대체조제한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실여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약사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처방조제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7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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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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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29발의·제출
  2. ✓2024-08-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4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8-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0-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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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사회민주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민병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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