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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3335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9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럼에도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불법영상물이 대규모로 공유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큰 충격을 주고 있음. 또한, 일부 메신저 플랫폼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보안정책으로 인해 성범죄 관련 수사 협조에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촬영물등과 관련한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한 자에 대한 정보 등을 보존하도록 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한편, 효과적으로 불법촬영물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4 및 제44조의11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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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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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29발의·제출
  2. ✓2024-08-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4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9-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1-14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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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조국혁신당1명
  • 진보당1명
  • 이수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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