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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942 · 제22대 · 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8일 국회 페이지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가 되면 별도 신청 없이 기초연금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초연금 신청 편의를 높이고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면, 65세에 도달하는 날에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제10조제4항 신설
이 경우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는 기초연금법상 자료 제공 동의로 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신청·지급 과정에서 제출 또는 제공된 자료와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습니다.제11조제6항 신설
그 밖에 장애인연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자료와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와 정보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조제4항은 시행 이후 65세에 도달하는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초연금 지급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개정안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되면 65세에 도달하는 날에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현행
기초연금 수급권 확인을 위한 자료 및 정보 수집·활용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장애인연금 신청·지급 과정에서 제출 또는 제공된 자료와 정보를 기초연금 수급권 발생·변경·상실 확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5-1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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