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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8942 · 제22대 · 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3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8일 국회 페이지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가 되면 별도 신청 없이 기초연금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초연금 신청 편의를 높이고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면, 65세에 도달하는 날에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제10조제4항 신설

  2. 이 경우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는 기초연금법상 자료 제공 동의로 봅니다.

  3.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신청·지급 과정에서 제출 또는 제공된 자료와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습니다.제11조제6항 신설

  4. 그 밖에 장애인연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자료와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와 정보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조제4항은 시행 이후 65세에 도달하는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초연금 지급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개정안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되면 65세에 도달하는 날에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현행

    기초연금 수급권 확인을 위한 자료 및 정보 수집·활용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장애인연금 신청·지급 과정에서 제출 또는 제공된 자료와 정보를 기초연금 수급권 발생·변경·상실 확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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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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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14소관위원회 회부
  2.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
  3.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4. ✓2026-10-01본회의 상정
  5.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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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진보당1명
  • 이수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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