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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486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7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3일 국회 페이지 ↗

벤처기업 주식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과세이연 규정이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인데, 벤처기업 초기 성장 단계에서 민간 투자자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과세이연 혜택을 계속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벤처기업 주주가 주식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특례의 적용 기한이 연장됩니다.제46조의8

  2.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에서 2028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로 바뀝니다.

  3.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4. 제안이유에 따르면 민간 투자 활성화와 혁신 성장 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유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재투자한 경우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유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재투자한 경우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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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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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07발의·제출
  2. ✓2026-08-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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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안철수대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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