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3322 · 제22대 ·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9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피해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임시조치와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피해아동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보호심판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임시조치가 부과된 아동학대사건이 기소되는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행위자가 기소된다는 것이 재학대 우려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여전히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한 상담 등이 지속될 필요성이 있으며,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과 함께 거주하며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허위진술 강요나 협박 등의 2차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시조치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활용하여 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자에 검사를 추가하고, 기소하려는 검사로 하여금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직권으로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형사절차 시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및 제47조제1항).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4-08-29발의·제출
  2. ✓2024-08-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2-0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백혜련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