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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3389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9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허위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여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이른바 ‘미투운동’, 내부 공익신고 등을 막기 위해 가해자나 제3자가 피해자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ㆍ고발하여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음. 미국, 영국, 독일 등 여러 선진국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07조제1항에 대하여 ‘병력ㆍ성적 지향ㆍ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적시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비범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음(헌재 2021. 2. 25. 2017헌마1113,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하는 한편, 현행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 중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사항도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로 제한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제7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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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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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29발의·제출
  2. ✓2024-08-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1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24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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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최기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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