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이 권고사항을 30일 이내에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에는 노동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필요한 별도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작다는 지적이 있어, 권고사항 이행 기한을 정하고 조치결과, 이행계획, 미이행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여 근로조건 개선을 높이고자 한다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노동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 근로조건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권고 규정은 기존 제22조제2항에서 제22조의2로 옮겨집니다.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그 조치결과를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기한 내 이행이 어려우면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행을 마치면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위배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권고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지 못하면, 기한을 지켜 미이행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치결과, 이행계획, 미이행 사유서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부칙: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이 법 시행 이후 권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노동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에 근로조건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 후 이행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그 조치결과를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현행
권고 이행에 관한 이행계획이나 미이행 사유서 제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해당 기한 내 이행이 어려우면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권고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지 못하면 기한 내에 미이행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13발의·제출
- 2026-05-1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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