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에 독서교육 조항을 새로 만들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교육 진흥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과학·기술교육, 기후변화환경교육, 진로교육,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등에 대한 근거는 두고 있으나 독서교육에 대한 근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아기부터 디지털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문해력 문제와 독립적·비판적 사고력 함양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교육기본법에 제22조의7(독서교육)을 새로 신설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독서를 통해 문해력을 함양하고,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 등을 기를 수 있도록 독서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합니다.
제안자는 유럽 주요국이 독서진흥을 국가 문화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제안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육기본법에 독서교육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제22조의7(독서교육)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13발의·제출
- 2026-05-1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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