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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409 · 제22대 · 법률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30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발전을 위한 정책을 조례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근거한 청년정책의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전산정보 등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자료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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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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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30발의·제출
  2. ✓2024-09-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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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민병덕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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