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3436 · 제22대 · 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하고 있음. 다만, 동 규정은 촬영물만이 삭제 지원의 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불법촬영물이 유포되면서 부가적으로 작성된 피해자 신상정보에 대한 신속한 게시글의 삭제 지원이 불가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큼. 이에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하면서, 해당 촬영물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신상정보가 작성된 게시글의 삭제를 함께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4-08-30발의·제출
- 2024-09-02소관위원회 회부
- 2024-09-23소관위원회 상정
- 2024-09-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09-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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