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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468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3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올해 초 언론인과 정치인들을 상대로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조회와 별건수사에 대한 비판이 거셈. 특히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정보를 보관하다가 이를 뒤져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 등이 지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검찰의 별건수사가 끊이지 않고 있음. 현행법상 별건수사는 명백히 금지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제재가 없어 여전히 별건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우려가 있어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임. 이에 별건수사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수사 진행과정에서 별건수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98조제4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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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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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30발의·제출
  2. 2024-09-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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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정청래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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