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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5.08.27 본회의 · 공포 완료

2203416 · 제22대 · 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30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사용 기준을 정하면서,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 명칭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명칭에 수산업 가공업명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있음. 한편,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성어업인의 조합 경영 참여를 증대하고 여성어업인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여성 임원 비율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 사용 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3호 후단 신설). 나. 1명 이상의 여성이사를 반드시 선출하여야 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범위를 현행 여성조합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조합에서 100분의 20 이상인 조합으로 확대함(안 제46조제8항 단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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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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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5-08-27본회의 상정
  3. ✓2025-08-2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09-05정부 이송
  5. ✓2025-09-16공포2105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08-27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55.0%
(투표 참여 164명 / 당시 현직 298명)
찬성 100.0% · 164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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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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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송옥주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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