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08.27 본회의 · 공포 완료
2203416 · 제22대 · 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사용 기준을 정하면서,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 명칭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명칭에 수산업 가공업명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있음. 한편,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성어업인의 조합 경영 참여를 증대하고 여성어업인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여성 임원 비율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 사용 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3호 후단 신설). 나. 1명 이상의 여성이사를 반드시 선출하여야 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범위를 현행 여성조합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조합에서 100분의 20 이상인 조합으로 확대함(안 제46조제8항 단서).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8-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5-08-27본회의 상정
- 2025-08-2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09-05정부 이송
- 2025-09-16공포2105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08-27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투표율55.0%
(투표 참여 164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100.0% · 164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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