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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408 · 제22대 · 법률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30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기준 등은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하지만 시행규칙에는 근로자 수와 건설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 외 화장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한 실정임. 이러한 사유로 고층건축물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은 급한 용변을 해결하고 시멘트로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음.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신축 아파트의 인분 봉지 등이 대표적 사례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가 건설공사 규모와 이용 편리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7조의2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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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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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30발의·제출
  2. ✓2024-09-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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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위상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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