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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4.12.10 본회의 · 공포 완료

2203397 · 제22대 · 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30일 발의 · 정부 · 기획재정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탄과 프로판 상호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비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부탄에 대한 세액과 프로판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만큼 환급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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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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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
  2. ✓2024-12-10본회의 상정
  3. ✓2024-12-1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4-12-20정부 이송
  5. ✓2024-12-31공포2060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
2024-12-10 처리·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91.7%
(투표 참여 275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86.5% · 238표기권 6.9% · 19표반대 6.5% · 18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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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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