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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957 · 제22대 · 법률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3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6일 국회 페이지 ↗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 방송통신 진흥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인데 모든 언론사 보도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의 재원을 특정 영역 사업자의 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행정감독기관과 예산지원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으로 바꿉니다.안 제12조

  2. 제안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청구의 대다수가 인터넷 신문 보도 사건이고 방송 보도 관련 분쟁은 10% 안팎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 언론중재위원회의 행정감독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이고 예산지원기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나뉘어 있어, 이를 바꿔 행정감독과 예산지원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4.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현행 내용은 개정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5.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제5호의2(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관련 사업)를 신설하는 내용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합니다.

    개정안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으로 합니다.

  • 현행

    재원 조성 주체는 방송통신 영역 사업자의 분담금을 중심으로 한 방송통신발전기금입니다.

    개정안

    재원은 언론진흥기금으로 바뀌며, 기금의 용도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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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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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13발의·제출
  2. ✓2026-05-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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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0명
  • 개혁신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최형두대표국민의힘
  • 이준석개혁신당
  • 곽규택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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