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4.12.10 본회의 · 공포 완료
2203464 · 제22대 · 법률안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식 등의 대량보유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및 그 변동 내용 등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된 해당 조사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거래와 관련한 조세 탈루를 막고 세원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문서
회의록 8건
처리 경과
-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
- 2024-12-10본회의 상정
- 2024-12-1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4-12-20정부 이송
- 2024-12-31공포2060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
원안가결2024-12-10 처리· 기획재정위원회
투표율87.7%
(투표 참여 263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100.0% · 263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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