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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420 · 제22대 · 법률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30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임원으로 사장 1명, 이사 3명 이내 및 감사 1명으로 임원 구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8월자로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제3항에 따르면,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나아가 2023년 체결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단체협약 제70조2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규정에 맞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공사 내부 직원 1명, 주민지원협의체가 추천하는 전문인력 1명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도록 하여 공사의 설립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 주민의 정서를 대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2조제4항 및 제18조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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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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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30발의·제출
  2. ✓2024-09-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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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박홍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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