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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434 · 제22대 · 법률안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

2024년 8월 3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유재산은 2023년말 기준 1,060조원 규모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산으로,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공유재산특례가 과도하게 신설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하지만 국유재산의 경우 2011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하여 특례를 제한하고 있으나,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외 개별법을 통해 공유재산특례를 신설할 수 있어 공유재산특례는 지난 10년간 국유재산특례 대비 약 5배가 증가하였음.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원하지 않아도 공유재산특례가 신설되거나, 국유재산 특례는 신설되지 않고 공유재산특례만 신설되는 불형평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유재산특례의 과다한 신설을 방지하고 국가와 지방이 통일성 있게 특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 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만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특례의 정의(안 제2조) ‘공유재산특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 양여, 사용허가ㆍ대부와 사용료ㆍ대부료 등의 감면으로 정의함. 나. 공유재산특례의 제한(안 제4조) ‘공유재산특례’는 별표에서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도록 하며, 공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별표에 따르도록 함 다. 공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안 제5조) 공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공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공유재산특례 목적의 공익성, 경제성, 요건의 명확성 및 존속기간의 적절성 등 공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함. 라.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등에 관한 심사(안 제6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특례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함. 마. 공유재산특례에 대한 사후관리(안 제7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특례의 적정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도록 하고, 운영 방식 또는 절차가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공유재산특례의 유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유재산특례의 폐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공유재산특례의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특례종합계획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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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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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30발의·제출
  2. ✓2024-09-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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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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