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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938 · 제22대 · 법률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3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1일 국회 페이지 ↗

단김 등 불법 수산종자의 유통을 막기 위해 수산종자 시료 수거·검사 근거와 수거 거부·허위 시료 제공 시 처분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국산 단김의 불법 생산과 유통이 잇달아 적발되고, 단김은 유전자 분석으로만 구분할 수 있어 국산 김으로 속여 판매되면 국산 김 브랜드 하락과 김 산업 생태계 위축이 우려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도지사 등은 불법 수산종자의 유통 방지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종을 유통 전에 수산종자생산업자로부터 필요한 최소량을 수거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

  2. 관계 공무원은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지정할 수 있고, 수산종자생산업자는 지정된 시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수산종자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 정지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4.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허위로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산종자의 수거 거부·방해·기피에 대한 처분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32조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유통 조사 등에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산종자를 수거하여 검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불법 수산종자 유통 방지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종을 유통되기 전에 수산종자생산업자로부터 필요한 최소량을 수거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검사 시료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로 시료를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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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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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13발의·제출
  2. ✓2026-05-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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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서삼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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