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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419 · 제22대 · 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3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노동자의 참여와 의견 반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기관장 및 이사회 구성 시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미흡하여, 경영진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이 발생한 바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이나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의 다수 국가들은 노동자의 경영 참가를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서울특별시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바 있음. 이후 2022년 법 개정을 통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 제도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됨. 그럼에도 노동이사제 적용범위에서 기타공공기관이 배제됨으로써 도입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기타공공기관에서는 노동이사제 도입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음. 이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는 노사 간 협력적 관계를 증진시키고, 공공기관의 책임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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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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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30발의·제출
  2. ✓2024-09-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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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박홍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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