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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433 · 제22대 · 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3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과로ㆍ과적ㆍ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3년 일몰제로 일부 운송품목(컨테이너, 시멘트)에 대하여 도입되었으나 지난 2022년 12월 31일 연장 없이 일몰됨. 그런데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과속ㆍ과적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향후 안전운임제를 항구적인 제도로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기존 안전운임제는 적용 대상이 일부 운송품목으로 한정되어 현장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안전운임의 할증 및 적용 방법, 기타 안전운송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부대조항”이 안전운임 고시에 포함되어 현장 적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유효기간 없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하고 적용 품목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며, 안전운임 고시에 포함된 부대조항을 심의ㆍ의결 및 공포 대상으로 하여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운임 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액수를 높여 화물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교통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9부터 제5조의15까지 신설, 제67조제1의3 신설, 제70조제1항 신설) 또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서 화물노동자의 소득도 “적정 이윤”이라는 표현 안에 포함되었는데, 화물노동자의 경우 노무제공의 대가임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 “적정 소득”으로 표현하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위원 구성 인원을 동수로 법에 명시하여 대표성을 가지는 위원들 숫자의 균형을 분명히 하고자 함(안 제2조제12호 및 제13호, 제5조의9제2항 신설, 제5조의10제2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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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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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30발의·제출
  2. 2024-09-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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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4명
  • 조국혁신당4명
  • 진보당3명
  • 사회민주당1명
  • 새로운미래1명
  • 윤종오대표진보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종민새로운미래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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