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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3411 · 제22대 · 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3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응급의료현장의 붕괴가 가속화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들에 대한 과도한 법적 처벌과 배상 요구에 대한 부담이 응급실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진료를 방해하고 이들의 이탈을 초래해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해결로 제시한 응급의료 거부 금지 정책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수용이 어려운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를 강제적으로 수용하게 하여 환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치를 어렵게 하고 응급의료종사자들의 부담은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현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가 불가피하였고 회피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여 과도한 처벌과 의료소송의 부담으로 인한 종사자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함. 아울러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범위 또한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응급구조 활동을 유도하고자 함. 또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의 혼란을 완화하고 수용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응급환자를 무리하게 수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제5조의2ㆍ제4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제63조 삭제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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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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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9-02소관위원회 회부
  2. ✓2024-11-14소관위원회 상정
  3.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4. ✓2026-10-01본회의 상정
  5.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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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6명
  • 개혁신당3명
  • 조국혁신당1명
  • 이주영대표개혁신당
  • 이준석개혁신당
  • 천하람개혁신당
  • 김석기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김준형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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