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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3405 · 제22대 · 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30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진흥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융자지원 대상이 체육 용구ㆍ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함)를 생산하는 업체 중 우수 업체로 지정받은 업체만, 체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도 일부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원실적이 저조하고 소외되는 업종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을 개선,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체와 체육과 관련된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확대하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ㆍ제3항 및 제22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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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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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30발의·제출
  2. ✓2024-09-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9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1-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2-3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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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임오경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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