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935 · 제22대 · 법률안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1일 국회 페이지 ↗
해양산업클러스터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른 항만공사를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광양항과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가 관리 기관 지정의 부재로 입주율과 부지 활용이 저조해 누적 적자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항만공사가 입주 기관 유치와 선정, 임대료 산정 및 징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마련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련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른 항만공사가 추가됩니다.제39조제2항
위탁 대상 기관은 기존의 해양산업등 관련 전문기관, 진흥재단 등에 항만공사가 더해집니다.
항만공사에 위탁하면 항만시설의 설치·사용에 따른 입주 기관 유치와 선정, 임대료 산정 및 징수 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입주 지원과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입주율을 높이겠다고 설명합니다.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산업등 관련 전문기관, 진흥재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산업등 관련 전문기관, 진흥재단 또는 「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른 항만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13발의·제출
- 2026-05-1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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