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4.12.10 본회의 · 공포 완료
2203465 · 제22대 · 법률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고 공급받은 유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시설 확충 사업, 에너지ㆍ자원 사업 및 환경 보전ㆍ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문서
회의록 8건
처리 경과
-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
- 2024-12-10본회의 상정
- 2024-12-1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4-12-20정부 이송
- 2024-12-31공포2060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
원안가결2024-12-10 처리· 기획재정위원회
투표율91.7%
(투표 참여 275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8.2% · 270표기권 1.5% · 4표반대 0.4%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