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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424 · 제22대 · 법률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30일 발의 · 의원 · 정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테러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테러 전담조직의 운영을 위해서는 물자확보, 대테러 장비의 운용을 위한 재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담조직을 둔 관계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와 여건 조성에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정하는 한편, 전담조직을 둔 관계기관에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테러로부터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및 제8조제2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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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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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30발의·제출
  2. ✓2024-09-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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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임종득대표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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