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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445 · 제22대 · 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30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제대군인의 취업률이 낮은 수준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제대군인이 공공 시설을 이용할 때 충분한 예우를 받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의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요금 등이 할인되는 대상 공공시설을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한 국가의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그 대상을 전상 또는 공상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확대함(안 제14조제3항). 나.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제대군인의 경력, 역량 등을 고려하여 채용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신설). 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국공립박물관 또는 국공립미술관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안 제23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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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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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30발의·제출
  2. ✓2024-09-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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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황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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