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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469 · 제22대 · 법률안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4년 8월 3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분권ㆍ지역균형발전을 역점 추진하고 있음에도 수도권 일극체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바, 지역소멸을 막고 균형있는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여건에 맞는 특성화 전략과 이를 위한 맞춤형 특례의 제도화가 필요한 실정임. 석유ㆍ가스ㆍ원자력 등 에너지산업과 함께 자동차ㆍ조선 등 국가기간산업을 선도했던 울산ㆍ포항ㆍ경주권의 해오름산업벨트는 지역소멸과 산업구조 전환기에 직면하여 그 생존의 기로에 서있는 가운데, 지방균형발전 시대에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목표로 이차전지 등 국가미래첨단전략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는 해오름산업벨트의 전략적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해소 및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해오름산업벨트의 전략적 육성, 합리적 규제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오름산업벨트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오름산업벨트의 전략적 육성, 합리적 규제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오름산업벨트는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 및 경주시 관할구역으로 함(안 제2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해오름산업벨트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지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5년마다 해오름산업벨트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해오름산업벨트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오름산업벨트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해오름산업벨트추진기획단을 구성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해오름산업벨트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각종 특례를 둠(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의료 및 교육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환경ㆍ산업 분야에 대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예산, 장비 및 인력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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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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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30발의·제출
  2. ✓2024-09-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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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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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선영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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