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에서 건축물 용도나 등록 업종과 관계없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가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 대상에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강남구 등 도심 학교 인근에서 스튜디오 대여업이나 공유 오피스 등으로 등록한 뒤 실질적으로 선정적 노출 방송(BJ)이나 청소년 유해 매체물 제작을 하는 시설이 늘고 있는데, 현행법은 금지 시설을 업종 명칭 위주로 나열해 단속 공무원이 제재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건축물의 용도나 등록 업종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로서 노출, 선정적 방송 및 매체물 제작 등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금지 행위 및 시설에 새로 포함합니다.제9조제33호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를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면 확정 판결 전이라도 즉시 해당 행위의 중지 또는 시설의 일시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2 신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상대보호구역 예외 대상으로 규정된 조문 범위가 제32호에서 제33호까지로 늘어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은 업종 명칭 등으로 나열된 제1호부터 제32호까지입니다.
개정안건축물의 용도나 등록 업종과 관계없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이 제33호로 추가됩니다.
- 현행
제9조를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면 별도의 긴급 조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확정 판결 전이라도 즉시 해당 행위의 중지 또는 시설의 일시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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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13발의·제출
- 2026-05-1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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