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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448 · 제22대 · 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30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위하여 하천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하천 연속성 확보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음. 즉 이미 유럽에서는 종합적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보의 철거 및 개선 등 하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하천관리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 하천에 3만 4천여 개의 횡단구조물[보(洑)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약 3천여 개의 구조물이 노후화되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이로 인해 하천의 흐름을 저해하여 수질오염이 악화되거나 강우시 하천수위가 상승하여 홍수피해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제는 「물환경보전법」에 수생태계 중심의 연속성 조사에 관한 임의적 규정과 이에 대한 개별적ㆍ부분적 대응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데 그칠 뿐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계획의 수립 등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환경부장관이 하천 유역별로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하천관리청의 하천기본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여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실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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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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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30발의·제출
  2. ✓2024-09-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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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수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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