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948 · 제22대 · 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4일 국회 페이지 ↗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등의 판매중개와 구매대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판매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 직접구매 제품의 판매중개 및 구매대행을 제한할 규정이 미비하다고 밝히고, 국민의 건강과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중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의4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판매중개와 구매대행이 금지됩니다.제35조제2항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신고·승인 정보 게시, 해당 제품 즉시 삭제, 삭제 관련 정보 게시 조치를 모두 하면 금지된 판매중개로 보지 않습니다.제35조제3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금지를 위반해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구매대행자에게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35조제4항
판매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제58조), 위반사실 공표 대상에 판매중지 명령 위반이 추가됩니다.제40조
판매중개·구매대행자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보고를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출입·검사·질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제50조제2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제조·수입이 금지된 제품 등의 판매중개와 구매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제35조제2항
개정안위 제품 중 위해성이 확인된 직접구매 해외제품도 판매중개와 구매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제35조제2항제2호 신설
- 현행
위반에 대한 판매중지 명령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판매중개자 또는 구매대행자가 금지를 위반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35조제4항 신설
- 현행
판매중지 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과 위반사실 공표 대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판매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벌칙 대상이 되고(제58조제6호의2 신설), 위반사실 공표 대상에 제35조제4항이 추가됩니다.제40조
- 현행
판매중개·구매대행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판매중개·구매대행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 등에 출입해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50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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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13발의·제출
- 2026-05-1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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