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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948 · 제22대 · 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3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4일 국회 페이지 ↗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등의 판매중개와 구매대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판매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 직접구매 제품의 판매중개 및 구매대행을 제한할 규정이 미비하다고 밝히고, 국민의 건강과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중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의4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판매중개와 구매대행이 금지됩니다.제35조제2항

  2.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신고·승인 정보 게시, 해당 제품 즉시 삭제, 삭제 관련 정보 게시 조치를 모두 하면 금지된 판매중개로 보지 않습니다.제35조제3항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금지를 위반해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구매대행자에게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35조제4항

  4. 판매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제58조), 위반사실 공표 대상에 판매중지 명령 위반이 추가됩니다.제40조

  5. 판매중개·구매대행자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보고를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출입·검사·질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제50조제2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제조·수입이 금지된 제품 등의 판매중개와 구매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제35조제2항

    개정안

    위 제품 중 위해성이 확인된 직접구매 해외제품도 판매중개와 구매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제35조제2항제2호 신설

  • 현행

    위반에 대한 판매중지 명령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판매중개자 또는 구매대행자가 금지를 위반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35조제4항 신설

  • 현행

    판매중지 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과 위반사실 공표 대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판매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벌칙 대상이 되고(제58조제6호의2 신설), 위반사실 공표 대상에 제35조제4항이 추가됩니다.제40조

  • 현행

    판매중개·구매대행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판매중개·구매대행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 등에 출입해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50조제2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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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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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13발의·제출
  2. ✓2026-05-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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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조지연대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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