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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466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3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 신종 감염병 확산 등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는 재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의 시설 복구와 경영 안정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는 기존의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ㆍ기계장비가 멸실ㆍ파손된 경우 대체취득 등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 시설과 장비 등의 피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현행 제도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피해 상황에 기초하여 당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 또는 새로운 생업활동을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 및 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서도 감면 제도를 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것은 기후위기로 인한 수해 피해, 감염병 대응조치로 인한 영업손실 등 소상공인의 피해가 정부의 기후위기 및 감염병 대응체계로부터 중요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한편, 현행법은 사업자의 자산상실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으로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소규모 자산을 가진 소상공인의 경우 일반의 사업자보다 낮은 비율로 자산을 상실했더라도 그로 인한 영향은 더욱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소상공인인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한 자산상실비율 기준을 달리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 지원을 위해 종전의 생업활동 또는 새로운 생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차량 및 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소상공인이 자산상실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6조의6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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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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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30발의·제출
  2. ✓2024-09-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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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수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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